'윤석열 찍어내기' 앞장선 대검 감찰부 조준
법원의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전 지시
추미애가 휘두르던 감찰권에 제동
조남관 대검차장이 1일 오전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과 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일선 검사들의 조사요구를 반영해 대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에 앞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마지막으로 인선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맡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조치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분이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위반, 이른바 ‘법관 사찰’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찰담당관실 검사의 의견 무시한 것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