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진상조사 지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여부 철저조사 당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모 씨 변사 사건과 관련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밝혔다.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느냐"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해치고 있다. 검찰의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기간 이 대표의 서울 종로 지역사무소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불법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에 이어 지난 2일 변호사 입회 하에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씨는 검찰청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토대로 이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며,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