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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김정은 호감 사려는 전략"


입력 2020.12.07 14:38 수정 2020.12.07 14:3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남북 양측 국민 모두에게 피해"

野,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할 듯

대북전단이 흩뿌려져 있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 거리를 강아지들이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빚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HRW는 6일(현지시각)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국회는 북한으로 전단과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및 인권 관여 활동을 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RW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매체(USB·SD카드)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현금)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신설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조건으로 명시된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에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와 한국 시민단체는 북한에 남아있는 친지를 비롯한 북한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북한 너머의 실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국내외 정세 뉴스 △역사 등을 담은 USB·SD카드와 현금을 보내고 있다. 농사에 필요한 씨앗이나 식료품, 중고 의류. 의약품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금지 품목과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외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자 외통위원장이기도 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 이것(대북전단)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 단독처리에 크게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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