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된날
"애당초 저같은 사람 앉히지 않을 것 알아" 조목조목 비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8일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기립으로 의결되자,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의 용도는 끝났다고 보이므로 저는 이 시점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애당초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느냐"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만 제기하고 후보 사퇴의 변을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과 여당 의원,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서 현직인 자신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나고 부담스러워해야 자연스럽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난리인가"라며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