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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관사찰' 尹수사, 정당성 의심할 만해"…서울고검에 배당


입력 2020.12.08 14:08 수정 2020.12.08 14:0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모의한 정황 문제 삼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서울고검 사건 이관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대검찰청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대검 측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대검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달받고 거꾸로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서로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해 충동을 이유로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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