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與 밀어붙이기로 공수처법 통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의사봉 날아가기도
野 "더불어독재하라" "눈에 뵈는 게 없나" 격앙
與, 규제3법·사참위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등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의사봉이 개정안 의결 직전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느냐"고 개탄했고, 장제원 의원은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게 국회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의원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랑 뭘 하겠나", "아유, 불쌍한 것들" 등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전에 처리해야 할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빠트리기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워낙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냐"고 한 뒤 기립으로 의사를 물은 후 이마저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업 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도 공수처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경찰청법, 남북전단 금지법 등도 다수결로 밀어붙여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여권 의석이 180석이 넘는 상황이라 하루 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