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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감찰기록에 '尹 죄 성립 어렵다' 보고서 누락"


입력 2020.12.14 20:18 수정 2020.12.14 20:2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정화 검사 주장대로 법리 검토 의견 빠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징계위가 종료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4일 징계 청구와 관련된 법무부의 감찰 기록에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리 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언급한 보고서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앞서 이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했지만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검사의 주장대로 법리 검토 의견이 빠지고, 관련 언론 보도 내용과 감찰 규정 등만 나와있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일부에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 서면을 확인해 이에 대해 증인심문이나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한편, 윤 총장이 15일 두 번째 징계 심의에 참석할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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