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8 제3항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유튜브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파악을 위해 구글 측에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는 지난 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약 한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다수 해당됐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으며,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원인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시행령 제 30조8 제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시행령 제30조의8 제 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