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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코로나 확진 위험에도 마냥 근무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입력 2020.12.15 18:31 수정 2020.12.15 18: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제천시 보건소 직원 가족과 함께 코로나 확진돼

시,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할 것

아들과 딸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태연히 출근해 근무를 이어간 충북 제천시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15일 제천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다.


A씨는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그의 고교생 아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2일 저녁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다.


시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사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딸도 지난 4∼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는 또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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