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층간 소음' 경찰 신고한 이웃 주먹으로 때린 20대 입건


입력 2020.12.24 09:36 수정 2020.12.24 09:3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인천서부경찰서, 20대 남성 A씨 주거침입·폭행 혐의로 조사 중

이웃 층간소음 신고에 격분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부부의 집 윗층에 사는 A씨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A씨는 신고에 격분해 아랫층 남성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 기초자치단체 측에 A씨의 층간소음 수치를 측정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