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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


입력 2020.12.29 17:32 수정 2020.12.29 17:3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명희 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를 위해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역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마트 지분의 5.02%로 29일 종가 기준 2107억원 규모다. 정 부회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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