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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고대로 법적 대응…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고발


입력 2020.12.30 00:00 수정 2020.12.30 05:2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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