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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앤장 변호사·연구관 출신 "정치 중립성보다 더 우려되는 건…"


입력 2021.01.01 08:42 수정 2021.01.01 09:3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 것"

"변호사·연구관 하던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변호사 7년 이상' 자격 공수처 검사들 '수사 능력'에 의구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수처장에 김앤장 변호사 출신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한 법조인이 김 후보자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과연 수사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는 31일 SBS 라디오에서 "공수처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공수처 처음 나올 때부터 수사 능력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 야당, 판검사의 비리든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잘해야지 한다한들 지금의 공수처의 구조와 예상되는 인선 행태를 봤을 때 검찰 특수부의 반의 반 정도의 수사 성과도 낼 수 없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마저) 크고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진욱 후보자의 약력으로 봤을 때 특별히 민주당 쪽에 경도된 점은 없으나, 학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특수 부장이나 대검 중수부장 격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분이 수사 경험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이다. 저보고 공수처 검사하라고 하면 못한다. 공수처는 인지 사건이라 무(無)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처럼 외부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달 10일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공수처 검사 자격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변경됐다.


한편,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3년 뒤인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0년 간 활동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공수처 자체에 대한 불신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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