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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1.01.04 10:13 수정 2021.01.04 10:22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경찰, 1차적 수사권· 종결권 갖는다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경찰 수사에 보완 수사 요구권

영장청구는 검사가 맡아

검경ⓒ(데일리안, 연합뉴스)

2021년 새해부터 정부의 '검찰 개혁' 일환으로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로 상당 부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고,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영장청구(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만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뒀다.


일각에서는 '수사'와 '영장청구'가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수사를 하는 주체가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영장청구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고려되면 헌법 개정 등 문제가 복잡해 진다.


한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검찰에 고소장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일반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의 수사 주체는 대부분 경찰이 맡게 될 예정이다. 그 전에는 검찰에 고소할 경우 검찰에 사건이 배당됐다.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된다.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맡는다.


아울러 한 개인이 사건에 연루돼 피해자나 피의자가 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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