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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저축은행 계좌, 비대면 인출제한 해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1.01.08 06:00 수정 2021.01.08 07:4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SBI저축은행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르면 2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앙회도 채비…대포통장 악용 방지 위해 신청 다음날부터 허용

앞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출금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체가 제한된 저축은행 계좌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데일리안

앞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출금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체가 제한된 저축은행 계좌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올 상반기부터 개별 저축은행들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오는 11일부터 장기미사용계좌 거래제한 해제방식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개정 시행에 나선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여타 저축은행들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관 상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개별사망이 아닌 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일단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4일 저축은행중앙회가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동약관 시행을 안내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계좌 거래제한 해제 신청이 비대면 본인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하루이체 및 ATM 인출한도가 70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장기간 사용한 적 없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데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600만원이던 인출한도를 대폭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사용계좌를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 불편도 확산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특정 권역 내에만 소재해 있는데다 영업점도 많지 많아 불편이 가중됐던 상황.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자문기구인 금융위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해당 내용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고 이후 3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계좌 내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자는 본인 확인 후 통장 양도나 대여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업계는 또한 비대면 방식 허용에 따른 부작용 확산을 우려해 신청채널 별 해제시점에도 차등을 뒀다. 이에따라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즉각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거래계좌에 대한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업점 찾기가 쉽지 않아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결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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