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입단가 2억3000만원→1억9000만원
수도권 지원단가 대부분 삭감…지방 쪽은 인상
지난해 매입임대 정부 지원단가(한도)가 대부분 줄었고, 인상된 유형도 1000만원이 안 되는 '찔끔 인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형은 '동결'되기도 했다. 보통 지원단가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데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은 한도를 줄이고, 제주 등 지방 지역만 올려 지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와는 달리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반 다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유형의 매입단가가 1억10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800만원 올랐다. 그러나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도 포함하는 금액이다.
지원단가는 인상 보다 삭감이 더 많았다.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차이를 감안해 지역별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이 삭감됐다.
신혼Ⅰ의 지원단가는 서울 2억3000만원(2019년)에서 1억9000만원(2020년), 경기 1억4900만원에서 1억4400만원, 인천 1억3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대전만 9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고, 나머지는 동결이었다.
신혼Ⅱ 유형도 마찬가지다. 서울(4억6000만원→4억3600만원)과 경기(2억8000만원→2억6500만원)의 지원단가가 줄었다. 원룸형(8500만원)이나 리모델링(9500만원) 유형은 동결됐다.
매임임대 신혼Ⅰ과 Ⅱ은 공급 주택유형과 소득기준 등이 다르다. 신혼Ⅰ은 다가구 주택 위주며,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수준이다.
반면, 신혼Ⅱ는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되며,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다.
정부 지원단가로는 서울 지역 빌라를 매입하기도 빠듯하다.
KB부동산 집계를 보면 서울의 빌라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신혼Ⅱ 유형 지원단가를 제외하고는 평균 매매가를 밑돈다. 결국 선호도가 낮지만 매매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8131가구(77.2%)가 공실 상태다.
LH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매입금액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이상 금액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긴 쉽지 않다"고 했다.
기관에선 지원단가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해 단가 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물량을 늘리든 간에 매입임대 지원 단가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다보니 LH 등에서 수요자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지역 또는 저렴한 주택 등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