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톱으로 팔목과 허벅지를 내리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30분쯤 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9)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톱으로 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