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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靑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21.01.14 20:28 수정 2021.01.14 21:2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청원인 "아이 학대 모를 수가 없다…아동학대치사"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인이 사건'의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22만6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은 지난 4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양부 A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A씨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A씨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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