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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입력 2021.01.21 15:22 수정 2021.01.21 15:59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조재범 전 코치. ⓒ 뉴시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조재범 전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 동안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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