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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흉기로 찌른 엄마 14살 오빠가 온몸으로 막아냈다


입력 2021.01.22 16:31 수정 2021.01.22 17: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편집

8살 친딸을 흉기로 찌른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A씨(44)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8)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오빠 C(14)군은 동생을 재빠르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C군은 온몸으로 문을 막아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저지해 추가 범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친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와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을 확보했다.


B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피해 신고 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 감정을 위해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시키고,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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