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선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