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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 3억원으로 상향…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입력 2021.02.02 15:00 수정 2021.02.02 14:5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선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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