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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행 금지 구역서 방패연 날린 가족…화물기 착륙 취소 소동


입력 2021.02.08 14:54 수정 2021.02.08 15: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천국제공항 비행 금지 구역 상공에서 연 날리기 한 가족ⓒ트위터

인천국제공항 근처 상공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국제공항은 7일 오후 1시쯤 공항 근처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8일 밝혔다.


한 시민이 가족과 함께 공항 남측에 조성된 하늘정원에서 방패연을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늘정원은 항공기 착륙 경로에 있으며,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으로부터 1.6km 떨어져 있다. 또 공항 담장 바깥에 있어 출입증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MU7045 화물기 한 대가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다시 상승했다가 안전을 확보한 뒤 착륙했다.


활주로는 지연이나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드론비행 금지구역' 팻말이 걸려있다.ⓒ트위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은 연 소유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을 압수했다.


연을 날렸던 시민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몰랐으며, "설을 앞두고 가족끼리 연을 날리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항 반경 9km 이내에서 드론 등 비행물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항 측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 후 돌려보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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