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친구가 소개해 준 여성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1.02.16 08:30 수정 2021.02.16 10: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연합뉴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 폭행 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전북의 한 여관에서 친구에게 소개받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귀가하자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 깨어난 B씨는 A씨에게 항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전신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이 깬 뒤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얼굴 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양형 조건이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