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입 효과 無 57.4%...젊은층 부정적 인식 높아
의무휴업제 도입해도 방문 12% 불과...마트·백화점 대체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1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4%가 제도 도입으로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34.4%)보다 크게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로 쇼핑·오락·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복합쇼핑몰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20대(68.4%)·30대(61.6%)·40대(62.1%) 등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복합쇼핑몰과 대체 또는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성을 가진 별개의 시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의무휴업 반대(54.2%)’ 의견이 ‘찬성(35.4%)’보다 높았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의무휴업 당일 대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마트(34.6%)와 백화점·아울렛(28.2%) 방문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통시장(12.0%) ▲인근 상가(9.0%) ▲복합쇼핑몰 영업일 재방문(6.0%) ▲온라인몰(4.8%) ▲기타(3.0%) ▲편의점·동네슈퍼(2.4%) 등의 순이었다.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의류 등 쇼핑(34.0%)’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26.4%)’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필품 구매가 주목적인 전통시장과 달리 복합쇼핑몰은 쇼핑·엔터테인먼트·식음료·휴식 등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종합 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이 ‘의류 등 쇼핑(39.4%)’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가 총 69.5%에 달하고 30대 역시 ‘의류 등 쇼핑(37.5%)’ 과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4.4%)’ 비중이 71.9%로 나타났다. 40대도 두 부문의 비중이 71.8%에 달해 ‘식료품 구입(18.2%)’ 또는 ‘생활용품 구입(6.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합쇼핑몰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다는 토·일요일 등 ‘주말(52.6%)’ 방문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문 빈도는 ▲월 1~2회(38.6%) ▲분기 1~2회(23.0%) ▲주 1~2회(22.0%)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연 1~2회(10.2%)와 주 3회 이상(6.2%)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복합쇼핑몰 주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인 전통상권의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