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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방역지침 위반 사실 없다"


입력 2021.02.17 05:00 수정 2021.02.17 05:4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곽상도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개인정보 공개할 의무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손자의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이 16일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반박에 나섰다.


다혜씨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는데, 자가격리 기간(2주) 동안 방역 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했다.


다혜 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건 참을 수 없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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