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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이익 제공한 페퍼저축銀…금감원, 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18 09:23 수정 2021.02.18 09:2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과징금 1.4억·과태료 1200만원 부과…임원 2명 징계

부동산담보기업대출 심사·집합투자증권 리스크 관리 요구도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대표이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주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0월4일부터 작년 4월까지 대주주 등에 1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은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으했음에도 대주주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해 총 4400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장매튜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하기 전인 2013년도 현 대주주에 이미 지급받은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 4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6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당시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대료 인상분 600만원 상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페퍼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기업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할 것과 집합투자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이사회 운영 실효성 제고 등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 2건을 권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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