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오후 2시 30분부터 손태승·진옥동 징계수위 논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이 오늘 개최된다.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금융권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징계수위 감경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제7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 당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제재심에 오른 것은 기업은행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판매했다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 통지문을 보내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예고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꼽힌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권 재취업도 3~5년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에서는 책임자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 있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비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예고된 것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라임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여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의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노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반면 신한은행의 제재 감경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소보처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각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옵티머스 관련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라임 및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도 3차까지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