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총리실 합동 “투기,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가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일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