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들어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