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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불법 농지 취득 주장에 강한 유감"


입력 2021.03.10 04:00 수정 2021.03.10 00: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안병길, 난데 없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비판

"사저 부지 매입, 농지법 등 적법하게 진행" 반박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경남 양산 사저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하여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가 있음에도 경호 상 문제를 변명 삼아 새 사저를 짓는다며 농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 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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