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문턱 낮추지만 짧은상환기간‧높은수수료 문제 풀어야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개미 만족시킬지 여부 관건
오는 5월 3일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그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결정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공매도 보완책 마련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주요 개선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 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 등을 꼽았다.
금융위가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문턱을 낮춘다며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는 만큼 문턱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 금리가 연 0.1~0.5%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부분이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에겐 짧은 주식상환 기간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이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만 빌릴 수 있다. 대차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겐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가 언제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간은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상환 기간 문제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중도 상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개인 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사전적 모니터링 시스템 보다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통한 사후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차입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 대상 종목 선정 시에 시가총액 10조원이 넘는 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 적용을 받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개미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공매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수기 입력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공개서한을 통해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