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 검찰청의 수사 지원과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지고 경찰과의 협력 방안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LH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사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 내 인정되는 범죄가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협력단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수사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한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