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 남자친구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평생 사죄, 반성하겠다"
검찰이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던 엄마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3년 및 수강·이수 명령,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4월 7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5일 밤 박씨는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박모씨는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군은 박씨에게 맞은 외상으로 다음 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리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A씨의 동의를 얻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측은 곧장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에게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집 안 폐쇄회로(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은 피멍으로 덮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