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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야 수사 36일째, 경찰 '빈 손' 검찰 송치…공개수사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입력 2021.03.17 17:26 수정 2021.03.17 19:0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시신 발견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사체 유기 미수 혐의 추가"

"친모 DNA 검사 여러 차례 실시…검사 결과는 명확하다"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야 A양의 친모 석모(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 발견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등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하지만 석씨의 생물학적 친부와 사라진 석씨 손녀의 행방 등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자신의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하고, A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하루 늦게 경찰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달 9일 딸의 빌라 계약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위층으로 올라가 A양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신고는 이튿날인 10일 접수됐다. 경찰은 "실제로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진 않았지만, 발견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의 생물학적 친부와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녀의 행방과 생존 여부, 바꿔치기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수사의 핵심 의문점들을 수사 개시 36일이 지나도록 풀지 못하고 사실상 빈 손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말았다. 경찰은 이날 구미경찰서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석씨 남편이 사체 유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남편이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정확하게 어떻게 여아가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아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석씨의 DNA검사 오류 가능성에 대해선 “석씨의 요청에 따라 DNA채취를 새롭게 해 검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석씨의 외손녀 행방에 대해선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A양은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체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석씨 부부가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석씨는 자신을 A양의 '외할머니'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DNA 검사에서 석씨는 A양의 친모로 밝혀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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