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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박영선 10만원 공약 선거법 위반” 내일 고발


입력 2021.03.21 15:26 수정 2021.03.21 15:3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중앙광장에서 종로구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및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신종 매표행위로 4.7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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