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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세무조사는 배제, 불공정반칙·특권탈세는 엄중 대응”


입력 2021.03.26 17:24 수정 2021.03.26 17: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올해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주요사안 논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 업무방식 기반 마련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개최하고,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발족돼 각계 전문가·경제단체·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4000여 건으로 유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국세청의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해,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복지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선관서 폐쇄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서버·스토리지·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원격 접속·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차명계좌입·출금자의인적사항과입금사유등을자동분석해 신속·정확한탈세혐의를판단,직원들의수동분석시간을축소했고,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높이고 담당자 업무량을 감축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상상황에도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 외국인 식별·거주자 판정분석모델 등이 있다.


이에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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