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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이소영·강소휘 포함 FA 명단 공시


입력 2021.04.02 11:02 수정 2021.04.02 11:02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트레블 달성 GS칼텍스, 5명으로 최다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협상 돌입

FA 최대어 이소영과 강소휘. ⓒ KOVO

한국배구연맹(KOVO)은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명단을 2일 공시했다.


2020-21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12명이다.


트레블을 달성한 GS칼텍스가 가장 많은 5명(한수지, 김유리, 이소영, 한다혜, 강소휘)이 이름을 올렸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이 3명(김세영, 김미연, 박상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KGC인삼공사가 2명(최은지, 노란) 이름을 올렸고, IBK기업은행(한지현)과 한국도로공사(하혜진)는 각각 1명씩 이름을 올렸다.


강소휘, 한다혜, 하혜진은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공시일인 2일부터 2주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협상에 돌입한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FA 협상기간 종료 다음날인 16일 정오까지 보호 선수를 제시해야 하며, 원 소속 구단은 3일 이내(4월 19일 오후 6시까지)에 보상 선수를 선택하게 된다.


연봉 1억 이상의 A그룹 선수에 대한 보상 방법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이번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 가운데 한지현(B그룹)을 제외하면 무려 11명이 A그룹으로 분류된다.


연봉 5000만원~1억 미만의 B그룹의 선수를 영입할 시에는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원 소속 구단에 지불해야 하며, 보상 선수는 없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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