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지난 달 본격 시행된 금소법이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행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보험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은 위원장은 이번 달부터 금융권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은행권 CEO들을 만났고, 이어 5일 금융투자업계, 6일 보험업계,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는 금소법과 관련한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달 25일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보험업계의 경우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이 불확실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진 보험의 특성 상 소비자 불만이 상대적으로 잦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금소법으로 인해 보험 영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란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 위원장은 이번 금융권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소법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은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먼저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