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중위 전셋값 6억 돌파
전세시장 불안 계속…입주물량·전세매물 감소
“안 걸리면 그대로, 걸리면 재계약” 민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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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가속화된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질문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답해 논란이 거세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없나, 임대차 3법 안 고치나”고 묻자, “정책의 방향이 맞다. 다만 개혁할 때에는 여러 부작용, 일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전세를 옮겨 다녀야 하는 임차인의 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집값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꺼내든 임대차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단 시장 불안을 더 부추겼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4억6931만원에서 지난달 6억63만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6억원 선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6억17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초기부터 안정적이던 전세가격마저 지난해 임대차법이 통과한 후부터 급등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잠시 주춤한 것을 두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안정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은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서 국지적인 약세를 나타냈다”면서도 “하지만 추세 전환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2분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보유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책을 설계하고 발의했던 주요 여권 인사들이 임대차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동산 민심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 자신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14.1% 인상했다가 논란이 돼 경질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임대차법 통과 직전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다시 월세를 내려 재계약했지만, 비난 여론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안 걸리면 그대로, 걸리면 재계약. 도둑이 경찰에 잡혀 ‘훔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랑 뭐가 다른지?”, “임대차법 전후 상황만 봐도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데 정책 방향이 맞다고 우기면 다인가”, “임차인의 설움은 임대차법으로 생겼다” 등 비난의 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