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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유흥시설 영업 중단, AZ백신 접종 재개


입력 2021.04.12 11:31 수정 2021.04.12 11:4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강력 시행…실외서도 2m 거리두기 안되면 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10시' 계속…상황 악화 시 9시로 제한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보류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2일부터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이 전면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전용 냉장고에 보관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혈전' 발생 논란으로 한동안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이날부터 재개된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4차 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65세 미만 238만명 가운데 30세 미만은 27%인 약 64만명으로, 이들은 다른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다면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한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약 13만5000명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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