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차 회의서 가계부채 대책 균형감 강조
"심사중단제도, 신청인-소비자 권익 균형 도모"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손볼 것을 권고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발심 정책·금융분과는 전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초안과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발심 위원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화두로 올랐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위가 금발심에 보고한 심사중단제도 개선 초안에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 예측가능성 제고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중단기간 장기화 부작용 방지 ▲심사 중단 후 일정기간 경과 시 해당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발심 위원들은 이같은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수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신청인 권익과 시장, 소비자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 제도 운영과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