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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10년 만에 '법정관리'


입력 2021.04.15 10:34 수정 2021.04.15 10:3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맞춰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후 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인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를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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