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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4.15 15:01 수정 2021.04.15 15:0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왕기춘. ⓒ 뉴시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더불어 B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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