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생신고도 안한 딸 계획적 살해…죄질 불량하고 유족도 엄벌 탄원"
친모 최후진술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만나자" 후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에는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딸의 시신을 1주일간 집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동거남 C씨와 지내며 B양을 출산했고, C씨가 집을 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배신감 등을 느껴 복수할 마음으로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