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범행 당시 장면이 공개됐다.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눈이 마주쳤다는 가해자 A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걸어 나간다. 턱에 마스크를 걸친 가해자 A씨는 그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A씨는 아예 노인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다.
키가 190m에 이를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노인을 쫓아가더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민을 폭행한 것도 애초에 말이 되지 않지만, 눈이 마주치기는커녕 일부러 먼저 뚫어지게 쳐다본 게 A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벨을 누르자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식칼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아파트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을 향해 뜬금없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는 왜 때렸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