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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TBS 예산 지원 중단 발언 방송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4.27 18:53 수정 2021.04.27 18: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불기소 각하 결정…"의견 표명한 것일 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유튜브 시민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놓고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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