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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한 남동생, 어머니가 가출 신고하자 생존한 것처럼 위장


입력 2021.04.30 16:56 수정 2021.07.13 17:0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이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 후반·남)는 누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어머니에게 B씨와 나눈 '가짜'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며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월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잘 지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자신의 계정으로 보냈다.


또 B씨의 계정에 "어디에 있냐", "걱정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B씨의 계정으로 접속해 "잘 있다. 찾으면 숨어 버린다" 등의 답장을 보냈다.


남매의 어머니는 "경찰이 (딸에게) 계속 연락하면 (딸이) 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다"라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치러진 장례식에서 A씨는 B씨의 영정사진을 들고나오는 등 가족에게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숨기기도 했다.


한편, A씨는 30일 경찰 조사에서 "(인천 거주지에서) 지난해 12월 중순께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열흘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 가방에 담은 뒤 렌터카를 이용해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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