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30일 일제 단속서 28개 업소 210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텔 객실을 유흥업소처럼 운영해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수원에 있는 한 모텔 객실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주와 손님 10명을 적발하는 등 28개 업소에서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A모텔 지하 노래주점에 들이닥쳐 실내를 둘러봤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간판이 내걸린 지하 업소가 아니었다. 모텔 객실이었다.
경찰은 손님이 묵고 있는 방을 급습해 객실 안을 확인한 결과 테이블에는 술잔과 안주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녀는 "애인과 함께 숙박 중이었다"고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유흥접객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다른 방에 있던 일부 손님들은 경찰 단속에 항의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며 따져 묻다 경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에 나왔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0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 문을 걸어 잠근 뒤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들여보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며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