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 완화
정부는 하반기부터 전략적으로 국내 유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기술과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10년 이상 지난 경우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유턴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혜택도 마련한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할 경우 투자규모와 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임대료를 75~100% 감면한다.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때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요건을 기존 대비 10~20%p 낮춘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유턴기업은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유턴기업을 경제자유구역 주요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현재 외국투자기업만 가능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