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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 선진국 존재감 뽐냈다…동아시아 최초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입력 2025.03.14 15:52 수정 2025.03.14 15: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해 30% 이상 보호구역 지정 담은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해양자원 개발 이익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기술이전 의무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23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 비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동의안(이하 비준안)’을 공식 비준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공해(公海)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 유전자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공해 보호·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설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준안 공식 명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이다.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선박 항로나 어획량, 심해 광물 채굴 등 인위적 활동에 제한을 둔다.


또한 공해상 해양 유전자원 등의 채집과 관리에 관한 정보와 자원 채취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의 적용 구역과 설정 방식, 이행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공해상 활동으로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구축과 해양기술 이전 의무, 조건, 방식도 규정했다. 이를 위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준안에서 말하는 공해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이다.


공해는 지구 표면의 절반, 세계 바다의 60% 이상 차지한다. 공해는 특정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어업과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공해의 약 1.2%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밖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은 기후 변화와 남획, 선박의 이동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 해양생물종 약 1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천연 탄소흡수원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파괴가 계속되고 있어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해양조약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환영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활동가(켐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6월 유엔 해양 콘퍼런스(UNOC) 전까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준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40여 개 관련법이 제출돼 전문위원이 검토 단계”라며 “결과적으로 비준안이 발효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아무데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해양을 개발하는 것들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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